안전장비

한국은 세일링 요트가 선박이 아닌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분류되어 의무 안전장비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고 하지만 요트를 타는 사람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죠. 요트로 얼마나 멀리, 얼마나 험한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지를요. 의무가 아니더라도 배에 비치하고 있어야 할 안전장비는 반드시 완비하고 항해를 합시다. 전반적인 구명장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선박구명설비기준을 참조하면 되는데요,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으로 시작하는 딱딱한 법령이 술술 읽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각 구명설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일링 요트가 대중화되어 관련 법령이 좀 더 체계적으로 정비된 유럽의 안전장비 규정을 살펴보는 것이 그래서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요트 면허를 딸 때 이론 시험 문제로 안전장비 종류와 갯수가 나오는데요, 물론 시험 끝나자마자 잊어버리긴 하지만 찾아볼 어떤 자료가 어디 있는지는 알게 됩니다. 이탈리아는 해안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항해하냐에 따라 의무 탑재 안전장비 규정이 다릅니다. 아래 표1에서 X는 필요하다는 뜻이고, 숫자는 최소 탑재 수량이 한 개 이상인 경우입니다.

간단해서 표로 저장해 놓았다가 체크하기 편한데요, 프랑스는 안전장비 규정이 더 엄격합니다. 프랑스 해군에서 발행하는 SHOM에서 규정하는 안전장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첫 번째 등급: 하위 범주 중 어떤 것에도 속하지 않는 항해
2 두 번째 등급: 선박이 피항처로부터 200 해리 이하의 거리에서 항해하는 경우
3 세 번째 등급: 선박이 피항처로부터 60 해리 이하의 거리에서 항해하는 경우
4 네 번째 등급: 선박이 피항처로부터 20 해리 이하의 거리에서 항해하는 경우
5 다섯 번째 등급: 선박이 피항처로부터 5 해리 이하의 거리에서 항해하는 경우
6 여섯 번째 등급: 선박이 피항처로부터 2 해리 이하의 거리에서 항해하는 경우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구조 및 안전 장비에는 6가지 항해 등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무 탑재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숫자는 선내에 보관해야 하는 장비의 수량을 나타내며 X는 필수적으로 탑재만 하면 되는 항목입니다.


  1. 홍정우

    와우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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